안녕하세요, 말하는 대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번 재산세 관련 게시물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주택들이 증가했고 세금 부담도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과 변경 예정인 부분까지 미리 숙지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 토지분
- 개편안
**참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이어지는 내용이 많으니 아래 게시글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이해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산세의 종류와 재산세 절감 방안 - 토지재산세/건물재산세/주택재산세
재산세의 종류와 재산세 절감 방안 - 토지재산세/건물재산세/주택재산세
안녕하세요, 말하는 대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종류와 절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개요 2. 재산세 종류 -토지재산세 -건물재산세 -주택재산세 3. 재산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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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구분 | 내용 | 비고 |
과세 대상 | ▷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ㆍ다가구 등) : 6억 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ㆍ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토지 (상가ㆍ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3억 원 추가공제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
세액 구성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20%) |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 |
▷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대해 합산배제 --> 과세특례 신고 필요 - 신고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1회 접수 이후 추가신고는 변동 있을 시에만 |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1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번째 평일 |
납세지 | 거주지 (국내 비거주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 |
부과방법 | 고지세 (과세대상 주소로 고지서 발급) | 필요할 경우 신고납부 가능 |
1. 종합부동산세(주택)
구분 | 내용 | 비고 |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공제금액(6억, 1주택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기준 95%) | 공정시장가액비율 ‘22년 100% |
비과세 | ▷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특별법 참조)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주택건설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 등 |
|
공제 | ▷ 보유공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 : 공제율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공제율 40% - 15년 이상 : 공제율 50% ▷ 연령공제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공제율 20%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공제율 30% - 만 70세 이상 : 공제율 40% |
1세대 1주택 한정 |
세부담 상한 | 주택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금액 기준 전년대비 150% 상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 300%) |
|
과세특례신고 | ▷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신고 가능 - 신고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신고 필요 |
|
세액 | ▷ (과세표준×세율 – 주택분 재산세 공제액) + 농어촌특별세 ▷ 주택분 재산세 공제액 : 주택분 재산세 납부금액×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준 재산세액 / 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 세율 아래표 참조 |
[주택 부동산세 세율표]
▷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 |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초과 ~ 6억 원 미만 | 180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8% |
6억 원 초과 ~ 12억 원 미만 | 420만 원 + 6억 원 초과금액의 1.2% |
12억 원 초과 ~ 50억 원 미만 | 1,140만 원 + 12억 원 초과금액의 1.6%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미만 | 7,220만 원 + 50억 원 초과금액의 2.2% |
94억 원 초과 | 1억 6,900만 원 + 94억 원 초과금액의 3% |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위 표의 2배수 |
|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경우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 : 3%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 6% |
2. 종합부동산세(토지)
구분 | 내용 | 비고 |
과세표준 | [합산구분별 공시지가 합산-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21년 기준 95%) | 공정시장가액 비율 '22년 100% |
공제 | - 종합합산토지 : 공제금액 5억원 - 별도합산토지 : 공제금액 80억원 - 분리과세토지 : 없음 |
|
세부담 상한 | 합산구분별 직전년도 종합부동산세 대비 150% 상한 |
[토지 부동산세 세율표]
▷ 종합합산토지 | |
과세표준 | 세율 |
15억 원 이하 | 1% |
15억 원 초과 ~ 45억 원 미만 | 1,500만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2% |
45억 원 초과 | 7,500만 원 + 45억 원 초과금액의 3% |
▷ 별도합산토지 | |
과세표준 | 세율 |
200억 원 이하 | 0.5% |
200억 원 초과 ~ 400억 원 미만 | 1억 원 + 200억 원 초과금액의 0.6% |
400억 원 초과 | 2.2억 원 + 400억 원 초과금액의 0.7% |
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올해 안에 개편 추진 중인 사항(확정 x)으로, 바로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편 확정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면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구분 | 내용 | 비고 |
과세대상 | (기존) 1세대 1주택 대상 9억 원 이상 주택 (변경) 1세대 1주택 대상11억 원 이상 주택 |
1세대 1주택 한정 |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금액 |
(기존) 3억 원 (변경) 5억 원 (기본공제 6억 원 포함시 총 11억 원) |
**참고**
예상세액 절감분 : 공시가 9억~11억 원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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