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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분/ 토지분/ 개편안

by 말하는 대로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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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하는 대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번 재산세 관련 게시물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주택들이 증가했고 세금 부담도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과 변경 예정인 부분까지 미리 숙지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 토지분

- 개편안

 

 

**참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이어지는 내용이 많으니 아래 게시글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이해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산세의 종류와 재산세 절감 방안 - 토지재산세/건물재산세/주택재산세

 

재산세의 종류와 재산세 절감 방안 - 토지재산세/건물재산세/주택재산세

안녕하세요, 말하는 대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종류와 절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개요 2. 재산세 종류 -토지재산세 -건물재산세 -주택재산세 3. 재산세 절

myconsulting.tistory.com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구분 내용 비고
과세 대상 ▷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ㆍ다가구 등) : 6억 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ㆍ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토지 (상가ㆍ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 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3억 원 추가공제
과세 기준일 6월 1일  
세액 구성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20%)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대해 합산배제
--> 과세특례 신고 필요


- 신고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1회 접수 이후 추가신고는 변동 있을 시에만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1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번째 평일
납세지 거주지 (국내 비거주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부과방법 고지세 (과세대상 주소로 고지서 발급) 필요할 경우 신고납부 가능

 

1. 종합부동산세(주택)

구분 내용 비고
과세표준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공제금액(6억, 1주택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기준 95%) 공정시장가액비율 ‘22년 100%
비과세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특별법 참조)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주택건설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 등
 
공제  보유공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 : 공제율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공제율 40%
- 15년 이상 : 공제율 50%

 연령공제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공제율 20%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공제율 30%
- 만 70세 이상 : 공제율 40%
1세대 1주택 한정
세부담 상한 주택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금액 기준 전년대비 150% 상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 300%)
 
과세특례신고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신고 가능
- 신고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신고 필요
 
세액 (과세표준×세율 – 주택분 재산세 공제액) + 농어촌특별세
주택분 재산세 공제액 :
주택분 재산세 납부금액×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준
재산세액 / 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세율
아래표 참조

 

[주택 부동산세 세율표]

▷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초과 ~ 6억 원 미만 180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8%
6억 원 초과 ~ 12억 원 미만 420만 원 + 6억 원 초과금액의 1.2%
12억 원 초과 ~ 50억 원 미만 1,140만 원 + 12억 원 초과금액의 1.6%
50억 원 초과 ~ 94억 원 미만 7,220만 원 + 50억 원 초과금액의 2.2%
94억 원 초과 1억 6,900만 원 + 94억 원 초과금액의 3%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위 표의 2배수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경우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 : 3%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 6%

 

2. 종합부동산세(토지)

구분 내용 비고
과세표준 [합산구분별 공시지가 합산-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21년 기준 95%)   공정시장가액 비율
'22년 100%
공제 - 종합합산토지 : 공제금액 5억원
- 별도합산토지 : 공제금액 80억원
- 분리과세토지 : 없음
 
세부담 상한 합산구분별 직전년도 종합부동산세 대비 150% 상한  

 

[토지 부동산세 세율표]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15억 원 이하 1%
15억 원 초과 ~ 45억 원 미만 1,500만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2%
45억 원 초과 7,500만 원 + 45억 원 초과금액의 3%
▷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200억 원 이하 0.5%
200억 원 초과 ~ 400억 원 미만 1억 원 + 200억 원 초과금액의 0.6%
400억 원 초과 2.2억 원 + 400억 원 초과금액의 0.7%

 

 

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올해 안에 개편 추진 중인 사항(확정 x)으로, 바로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편 확정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면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구분 내용 비고
과세대상 (기존) 1세대 1주택 대상 9억 원 이상 주택
(변경) 1세대 1주택 대상11억 원 이상 주택
1세대 1주택 한정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금액
(기존) 3억 원
(변경) 5억 원 (기본공제 6억 원 포함시 총 11억 원)
 

 

 

**참고**

예상세액 절감분 : 공시가 9억~11억 원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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