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②] APT 주택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조건 - 국민 주택/순위순차제/민영 주택/가점제 추첨제/특별공급/
안녕하세요, 말하는 대로입니다. 저번 글에 이어, 이번글에서는 APT 주택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조건, 청약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약 자격
- 국민 주택
- 민영 주택
- 특별 공급
2. 당첨자 선정
- 국민 주택(순위 순차제)
- 민영 주택(가점제, 추첨제)
3. 청약 신청 방법
1. 청약 자격
1-1. 국민주택 청약 자격
국민주택 청약 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
* 청약 신청자가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참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월 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됩니다.
1순위 제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
1-2. 민영주택 청약 자격
민영주택 청약 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참고**
납입 조건의 지역별 예치 금액은 링크의 글에서 지역별 예치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① 주택청약제도의 기본)
1순위 제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투기 과열 지구를 청약 과열 지역 내 민영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거 전용 85 m^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
2-3. 특별공급 청약 자격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첨 횟수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
특별공급 청약 자격
-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 공급유형별 조건 및 소득 기준 충족
- 공공주택은 자산보유기준 충족 (8월 현재 부동산 215,500,000원 및 자동차 34,960,000원 이하)
(위 유형 외 기관추천, 외국인,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이 있으며, 세부 청약자격은 청약 홈 참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00%): 3인 이하 6,030,160원, 4인 7,094,205원, 5인 7,094,205원
(6인 이상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및 사업 주체에 별도 문의)
**참고**
주택 부동산 청책에 따라 소득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정책 및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당첨자 선정
2-1.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순위 순차제)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 순차별로 입주자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참고**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 원까지 입니다.
2-2 민영주택 담청자 선정 (가점제/추첨제)
-청약 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담첨자 선정 기준 별도
**참고**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통해 나의 가점을 미리 알아보고, 가점 상세 내용을 참고하세요.
청약 Home - 청약가점 계산하기 (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3. 청약 신청 방법
청약 순위와 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 확인은 필수이며(청약 home - 청약 캘린더), 청약자격을 확인하시어 청약통장, 거주지, 가산점수 등 적격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당첨취소, 청약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확인 필수)
**참고**
청약 자격 조건 충족은 청약 접수일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청약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복잡한 청약제도에 부동산 시장 환경에 따른 변동까지, 자격 요건을 착각하여 부적격자로 청약하지 못하거나 당첨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약 홈을 방문하여 자격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